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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규정
청정에너지소재기술연구센터 규정

제정 2007년 12월 11일 규정 제 1 호
개정 2010년 04월 30일 제 1 차 개정



제1조(명칭) 이 연구센터는 안동대학교 청정에너지소재기술연구센터(Materials Research Center for Energy and Green Technology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연구센터는 청정 및 에너지 소재기술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련기술의 산·학·연·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에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이 연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1. 청정 및 에너지 소재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
2. 청정 및 에너지 소재기술 관련 산·학·연·관의 공동연구, 교육훈련, 창업지원, 자문
3.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
4.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된 필요사업

제4조(소재) 이 연구센터는 안동대학교 내에 둔다.

제5조(구성)
①이 연구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소원을 두며, 전임연구원, 전임연구교수, 초빙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센터장은 안동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회의 추천으로 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이 임명하며,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협의회 의장이 되며, 연구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③ 연구센터 구성원은 안동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센터에 가입한 자로 한다.
④전임연구교수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연구센터의 심의를 거친 자 중에서 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⑤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연구센터의 심의를 거친 자 중에서 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⑥초빙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 중에서 연구소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센터의 심의를 거친 자를 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⑦보조연구원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센터의 심의를 거친 자 중에서 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6조(조직)
①연구센터의 제반업무를 집행 및 감사하기 위하여 간사와 감사 각 1인을 두며, 간사는 연구소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회와 운영협의회를 둔다.
③조교는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활동의 보조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며,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임기)
①센터장, 간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전임연구원, 전임연구교수, 초빙연구원, 보조연구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특정연구과제 참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8조(총회)
①총회는 센터장과 연구소원으로 구성하며, 의장은 소장이 된다.
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연구소원 1/4 이상 또는 운영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.
③총회는 출석연구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·의결한다.
   1. 센터장의 선출 및 추천
   2.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
   3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의 승인
   4.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9조(운영협의회)
①운영협의회는 센터장과 간사 및 소장이 위촉한 약간명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의장은 소장이 된다.
②운영협의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운영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.
③운영협의회는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·의결한다.
   1. 사업계획의 입안
   2. 출판물 편집에 관한 사항
   3.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   4.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

제10조(재정)
①연구센터의 재정은 보조금, 각종 연구비 인센티브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②연구센터 경비의 출납은 연구센터장이 집행하고,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.

제11조(시설) 이 연구센터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.
1. 연구센터장실 1실로 연구실을 겸할 수 있다.
2. 연구소원의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

제12조(기타)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연구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1.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2.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